상담사례 FAQ
유치권도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있나요?
| 등록일 : 2013-01-15 |
| 유치권도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있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유치권 자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치권의 기초가 되는 공사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공사채권이 시효로 소멸되 었다면 이에 기초한 유치권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