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감정평가서상 토지를 포함하여 평가하였는데 낙찰 후 토지 미납금이 있을 경우 이를 이유로 낙찰불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 등록일 : 2012-12-10 |
| 본건의 감정평가서에는 토지를 포함하여 평가하였는데 낙찰 후 토지 미납금이 있을 경우 낙찰자가 미납금을 인수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인수하여야 한다면 낙찰자는 이중 부담이 되는데 이를 이유로 낙찰 불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본원 2012타경 22371 의 답변입니다. 대지권미등기이므로, 낙찰자가 토지(대지권) 미납대금을 인수할 여지가 있다고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아파트 관리사무실이나 시행사, 시공사 등을 찾아가셔서 대지권미등기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대지권미등기의 아파트라도 감정가격에 토지(대지권)값이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가 토지(대지권)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후에는 등기이전의 문제만 남습니다. 그런데 경매법원에서 토지의 미납대금을 인수할수도 있으니 주의하라고 한 것을 보면,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각별히 주의를 환기시킨 것이므로,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대지권미등기의 사유 등을 알아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낙찰후, 토지 미납금을 이유로 매각불허가를 신청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