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전 소유자에게 임차료를 연체했다면 매수자가 그부분은 제외하고 인수하는건지요?
| 등록일 : 2012-11-30 |
| 본건의경우 임차인이 현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연체했다면 매수자가 그부분은 제외하고 인수하는건지요? 다시말해 보증금중에서 연체금액을 빼고 인수하는건지요? 답변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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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2타경 11798(1) 의 답변입니다. 낙찰자는소유권을 취득한날로부터의 권리를 주장할수 잇으나 전소유자의 채무를 임대차보호법상 대신 변제하는 결과이니 엄 밀히 따지면 전소유자를 상대로 법리적으로는 구상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경매를당한 분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임차인이 전 소유자에게 내야할 임차료를 미납하였다면 임차인이 특별히 손해본게없다면 임차료 미납분과 보증금 반환금과의 상계처리나 낙찰자의 대위권에 의한 청구도 가능할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