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강재경매로 전을 낙찰받았는데 매각포함된 제시외수목(대나무)를 벌채하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등록일 : 2012-11-26 |
| 안녕하십니까? 강제경매로 전을 낙찰을 받았는데, 제시 외 대나무가 있는데 벌채를 하고싶습니다. 메모 사항 - 입목 등기도 되어 있지않으며, 경매전의 소유자와의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 경매 시에는 자생이라고 표기 되어있었고, 감정 평가시에는 제시 외의 대나무 가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낙찰 후, 낙찰받은 토지에 방문하였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토지 위의 대나무를 제3자가 경작을 하고있답니다.(저가 판단하기에는 경작권?이 없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자생한 대나무라고 여겨짐.) 상담사항 - 매각대금을 지불하고 난 뒤에 대나무를 벌채하고자 합니다. - 만약 그 토지상의 대나무를 경작(또는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했을 시, 토지 위에 팻말을 붙여서 대나무를 베어가라고 공지(6개월 정도)하는 것은 어떤가요? 참고적으로 경매받은 해당 물건 번호는 2012타경7679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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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지상에 자생하는 대나무는 당해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되어 있는바 즉,토지상에 미등기 수목(입목등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소유이고 감정평가서상에 미등기수목이의 가액이 표시되었다면 이는 토지의부합물에 해당되고 낙찰자가 토지와함께 수목의소유권을 취득한다. 2.권원(지상권, 임차권, 사용대차)없이 타인의토지에 수목을식재 하였다면 이수목의 소유권운 토지소유자에 있고 그 수목은 토지의 부합물로 보아 경매절차에서 낙찰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우선 대나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먼저 탐문하여 식재를 누가 어떤권원에 의하여 하였는지 파악한다. 3.판례는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 임차인의 승락만 받고 그 지상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매수인의 소유로 귀속된다.위와 같은 사례를 인용하여 수목에 대한 지상권이 성립될 경우를 대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일단 수목을 식재한 소유주를 만나 일정 기간을 주어 수목을 옮겨달라는 요구를 한다 나. 보통 수목에 대한 지상권은 토지소유주와 수목을 식재하려는 사람 간에 약정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지상권에 대한 사용승인 불허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낸 뒤 판결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고 명도소송과 함께 지료청구를 할 수 있다. 현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서로 합의가 되어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다. 4.탐문하여 파악이 되었다면 권원의유무를 파악하여 처리하고 누가 식재했는지 파악이 안되면 일정기간 기간을 정하여 현장에 식별할수 있도록 알리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임의 처리해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증빙사진을 남긴 후 벌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있는바 이를 참고하여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