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만의 경매에서 낙찰후 지료 소송시 소유자를 거치지않고 세입자에게 바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2-11-19 |
| 토지만의 경매에서 낙찰후 지료소송시, 건물에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 거주시 건물주에게 소송 제기하고 승소후에 승소내용으로 세입자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세입자에게 바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본원 2012타경 9859 의 답변입니다. 건물이 매각제외된 상태의 토지만의 소유자는 해당 지상의 건물소유자를 대상으로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료는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와 전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의 철거요구여부는 해당 건물의 법정지상권성립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며, 이 부분은 건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건축시기, 소유권상황등)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임차인에 대하여는 토지만의 소유자가 지료라든가 임대료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소유자를 대상으로 지료청구만 하면 족한 것이지 더 나아가 그 건물의 임차인에게까지 지료등의 사용료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 판결이 나온다면 그 판결문의 효력으로 즉시 건물의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