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 세입자가 학원영업허가증을 이전해가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한 점포에 이중허가는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등록일 : 2012-11-14 |
| 아파트 상가를 낙찰받아 세입자 와 합의후 내보내고 빈점포 입니다 다시 임대를 할려고 하는데 전 세입자가 학원 영업 허가증 을 이전을 안해 갔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한 점포에 이중 허가는 안된다고 합니다. 너무 난감하네요 어떻게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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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제17조(학원.독서실의 등록말소)제5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게속하여 2월이상 휴원한 경우"에는 등록말소를 할수 있으므로 시,구 교육청에 낙찰로 인한 소유주로서 위 조항에 의거 민원을 제기하여 등록말소신청을 하시면 교육청에서 조사하여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말소를 할수 있습니다. 민원제기는 유선이나 인터넷, 서면등으로 할수 있으므로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는 아직까지 낙찰로 인한 승계 법조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