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있는 선순위 세입자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체납한 관리비를 인수해야할 보증금과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12-11-06 |
| 안녕하세요 이사건에 대항력있는 임차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황상 선순위 세입자가 있어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데 관리비 체납분에 대해서 자동채권으로 상계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장조사를 해본경우 소유자겸 채무자인 이상*씨가 학원원장으로 실질적인 점유를 했다고 합니다 . 현실적인 사용을 했다고 하면 선순위임차인 이충*씨와는 통정으로인한 배임행위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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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전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19812(3) 의 답변입니다. 관리비체납분에 대한 상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게 됨과 동시에 임차인이 그간 납부하지 않은 체납관리비를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전유부분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임차인의 보증금에 가압류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고, 낙찰자는 공유부분의 체납관리비를 보증금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수상합니다,,,임차인이 사용하지 않고 건물주가 사용한다는 것이,,, 또 임차인이 확정일자도 받지 않고 배당요구도 하지 않은 것도 좀 수상하고요, (일견,,임차인과 집주인이 공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정식으로 재판을 통해 공모했다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