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신청되었다가 취하된 근저당의 채권확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2-11-08 |
| 안녕하세요~ 토지에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5년전에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취하하였습니다. 당시 실제 채권은 2억이었고 채권최고액은 4.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채권이 확정이 되고 경매를 취하하여도 채권확정의 효과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도받으면 채권확정의 효과에 의해 2억으로 한정된 채권만을 행사하게 되는지요? 아니면 본계약과 동일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그간의 이자를 포함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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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예, 맞습니다..경매신청으로 근저당권의 채권은 확정되었고, 그 후에는 근저당권이 아니라 그냥 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의 증감이 가능하며 확정시의 채무액을 담보합니다. 반면 저당권은 확정된 채무액에 대한 담보입니다. 따라서 경매신청 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경매신청시점에 근저당권의 채권은 확정되었고, 그 후에는 저당권으로 변하여 채권확정 당시의 금액만 담보합니다. 따라서 그 후에 증가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담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받으면, 2억원의 확정채권 및 그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양도받게 됩니다.(그런데, 이 문제는 채무자 및 담보제공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냥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만일 회원님이 채권양도 후 3억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게 되면, 채무자 및 담보제공자가 일전에 경매신청할 때 근저당권의 채권액이 2억원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니 그 후 채권양도 및 근저당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2억원의 범위내에서 저당권을 행사하여야지 3억원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 이의를 할 경우, 회원님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