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현황조사서상 부동산점유관계 채무자(소유자) 세대 전원이 거주한다하였으나 실제 조사한바 임차인이 있을 경우 낙찰후 불허가 신청이 되는지요?
| 등록일 : 2012-11-07 |
| 교수님, 안녕하세요. 몇일전 명강(일산새롬)의 정말 좋았는데 시간이 아쉬웠습니다. 아뢰올 질문은 다름이 아니옵고. 대법원경매정보사이트에서의 2012타경26070(의정부지방법원본원)현황조사서상 부동산점유관계 채무자(소유자) 세대 전원이 거주한다하였으나 실제 조사한바 임차인이 있을 경우 낙찰후 불허가 신청이 되는지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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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반갑습니다. 경매물건의 매각 조건은 매각물건 자체에 대한 사항은 공고 내용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매각물건명세서가 기준입니다. 다시말해서 현황조사서는 참고용일 뿐입니다. 사례와 같은 사건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가 일치하여 임차인 없습으로 되어 있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허가의 조건이 됩니다. 다만 임차인으로 인해 낙찰자의 부담이 늘어난 경우에 한해 이를 입증하여야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만약 현황조사서는 소유자 점유로 하여 놓고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임차인이 기록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불허가는 되지 않습니다. 좋은하루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