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 전세권자인 법인이 채권계산서 제출을 한경우 배당요구신청과 동일하게 보고 배당을 해주나요?
| 등록일 : 2012-11-05 |
| 안녕하세요 교수님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전입자가 전혀없 주거용 건물에 법인이 선순위 전세권자로 등기가 되어있는 물건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해 경매에 나왔을경우 궁금한게 몇가지 있는데요. 1. 선순위 전세권자인 법인이 채권계산서 제출을 한경우 배당신청과 동일하게 보고 배당을 해주나요? 아님 배당신청이 아니므로 낙찰자가 전액 인수하게 되나요? 2. 채권계산서를 배당종기일 내에 접수했으면 선순위 전세권자이므로 (총배당액이 전세권 금액보다 크다는 전제라면) 전액배당이 가능하지요? 3. 만약 배당금액 부족으로 전액배당이 안될경우 낙찰자는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인수하나요? 아니면 인수하지 않고 소멸되나요? (기억이 맞다면 선순위 전세권등기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배당받으면 전액배당되지않아도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없지만 전 소유자에게 채권청구를 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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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전세권의 경우 원래 배당을 신청하면 배당으로 가고 배당을 다 받지 못해도 말소가 됩니다. 즉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권을 채권계산서제출한 것을 배당신청한 것으로 보는냐는 법원에 따라 다름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배당신청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배당으로 가나 단순하게 채권게산서제출이 배당 신청한 것으로 보는 가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배당신청한 것으로 보지 않으면 배당이 안되므로 낙찰자가 전액 인수하게 됩니다. 이점을 확실하게 경매계에 문의후 입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