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자가 낙찰허가에 대한 항고시, 낙찰자도 낙찰금액의 10%을 공탁해야 되나요?
| 등록일 : 2012-10-22 |
| 안녕하세요? 낙찰자가 낙찰허가에 대한 항고시, 낙찰자도 낙찰금액의 10%을 공탁해야 되나요? 사례가 아니고 궁금해서입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법원의 <실무제요>에 항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엿습니다. <실무제요> (6)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 보증의 제공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130조 3항). 무익한 항고를 제기하여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는 모든 항고인에 대하여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보증의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2.낙찰자가 낙찰허가에 대한 항고시에도 10%의 보증금을 공탁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