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근자당권자의 경매신청시 청구금액이 채권최고액보다 많이 낮은 경우 차후에 채권계산서 제출을 통해 배당요구 채권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요?
| 등록일 : 2012-10-12 |
| 안녕하세요? 제1순위 및 제2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중복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동 물건에서 제1순위 및 제2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시 청구 금액이 채권최고액보다 많이 낮습니다. 물론 실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보다 낮을 수 있으나, 실무상 제1금융권의 채권최고액 설정 비율과 경매 신청의 경우 원금+이자 등으로 대부분 채권최고액까지 배당받는게 일반적이라 알고 있습니다. 제1순위 및 2순위 근저당권이자 경매신청자가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배당실시 전까지 채권계산서 제출을 통해 배당요구 채권액을 확장하는게 가능한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1순위 및 2순위로 확장된 금액도 배당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별도의 가압류 등을 통해 추가 조치를 통해야 하고, 배당은 최후순위로 받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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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채권 확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의 답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에는 경매신청 근저당권자들의 청구금액확장이 채권원금을 포함한 원리금의 수정에 의한 금액확장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자등의 부대채권의 증액에 의한 금액확장인지 우선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담보권실행을 위한 매각에서 신청채권자가 원금을 수정하여 향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92다50270,98다46938), 이런 경우에는 후순위자가 확장된 금액부분을 배당받아 갔다고 해서 그것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96다495)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매신청채권자가 신청당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특정액으로 표시하였지만, 이후 경매진행과 입찰, 대금납부와 배당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함을 감안할 때 이자,지연손해금등 부대채권의 확장은 불가피한 일일 것이고 이에 대한 채권금액청구의 확장은 응당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대법원98다46938)의 판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판결에서 경매신청서에는 이자등의 기재가 없었는데 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으로 보아 이를 받아 들일 수 없을 것이며,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특정금액을 청구하면서 원금인지 이자인지 적시하지 않은 경우 그것이 원금인지 아니면 이자까지 포함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도록 보정을 명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있다는 점을 주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질의한 내용의 청구금액확장이 단순 이자등 부대채권만의 금액변동에 의한 확장청구인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