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풀옵션으로 된 원룸건물을 낙찰받을 경우에 옵션에 포함된 가전제품 및 집기등은 누구의 소유로 봐야할까요?
| 등록일 : 2012-10-04 |
| 원투룸 낙찰받었습니다. 명도중에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본건물이 풀옵션 으로 임대 되었는데 풀옵션은 누구의 소유로 봐야할까요? 전소유자 사촌오빠라는분이 전소유자거라 주장하고있어 그 권리가 합당한가요? 건축한분에의하면(전소유자남편) 풀옵션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였다함. 전소유자 권리가 맞다면 가스보일러,(냉장고,가스렌지,세탁기등은 싱크대와일체형) (벽에붙은옷장,장식장) TV,에어컨 이물품 주장 하는데... 제가 주장할수있는 물품은 없는것인지요? 현재이물품을 가져간다고 내용증명으로 보내왔는대 제가 어떻해 대응하여야 할까요? 환절기 몸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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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풀옵션을 점유자(종전 소유자겸채무자 또는 임차인)이 떼어간다 해도 낙찰자 입장에서는 뭐라 하기가 곤란합니다. 낙찰자는 부동산(주택, 원투룸)을 낙찰받았을뿐이고, 풀옵션은 분리 및 해체, 운반이 용이하므로 주택에 종속된 물건, 이른 바 종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그 분리 및 해체시 주택에 심하게 손상을 가하여 그 원상회복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갈 경우에는 종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대부분 원투룸의 풀옵션은 분리, 해체가 쉽습니다..그래서 어지간하면 점유자가 그것을 떼어간다해도 낙찰자 입장에서는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벽에 붙은 옷장, 장식장의 경우 종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경매당해서 쫓겨나가는 사람인데,,호락호락 종물로 인정하고 그냥 순순히 나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때에는 협상이 필요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