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진행중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진행이 정지된 경우 차후에 재진행될 경우 법원에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 줘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 등록일 : 2012-09-25 |
| 안녕하세요, 노고가많으십니다. 일반적으로 경매기일이 지정되어서 경매진행중이었던 물건이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경매가 일시 중지되었다가 변경사유가 소멸하여 다시 매각이 실행될시에는, 해당법원(법원주사혹은 담당경매계장)에서 채무가 혹은 채권자 혹은 임차인등의 이해관계인에게 경매진행이 중지되었다가 다시 진행된다는것을 미리일정싯점(1주혹은 2주먼저) 문서나 구두로 고지한후 경매를 진행하게 되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배당요구절차등으로 이해관계인들이 경매가 진행된다는것을 당연히 알고있다는 전제하에, 변경된물건의 다시 진행시에는 일정한 절차나 시간적차이를 두지않고 바로 법원직권으로 경매를 진행한후, 민사집행법상 절차대로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실무적내용이라 책에는 나와있지않아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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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매각기일이 변경되거나 연기되는 사유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매각기일을 변경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집행정지문서(민사집행법 제49조, 제266조)가 제출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경매절차 과정에 위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든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매각기일에 경매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 정하여진 매각기일을 자유재량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령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고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하고 채권자,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민사집행법 49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각기일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에서는 기일을 변경하여 추후지정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변경후의 매각기일도 공고일부터 2주 이후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매각기일이 정지 또는 변경되었다가 다시 매각기일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4조 2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