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자가 이햬관계인이 되는 시점은 언제이며, 이해관계인이 되어야만 사건기록부열람이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12-09-12 |
| 상담사님 안녕 하세요? 낙찰자가 이해관계인이 되는 시점은 언제이며, 그 전 이라도 사건기록부는 언제부터 열람 가능 하며(예;매각허가결정후), 이해관계인이 되면 채무자겸 소유자와 임차인의 관계가 가족(친인척)관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사무소등을 통해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등을 신청하면 정상적으로 발급 받을수 있는지요? 상담사님의 명쾌하고 신속한 답변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이해관계인이 되는 시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부터라 보시면 됩니다. 실무상 매각허가결정(낙찰 후 1주일 뒤)이 되면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확인할 수 없고, 주민등록초본등은 송달이 반송될 때 주소지를변경할 목적으로 뗄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가족관계인지 여부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은 추정만 가능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