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물의 보존등기 이전에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나요?
| 등록일 : 2012-09-12 |
| 안녕하세요 본 물건에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빠르고 임차금액이 최저입찰가보다 낮아서 전액배당받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은 임차인의 전입일 2011.1. 25.이고 확정일자일이 2011. 4. 13.인데, 등기접수일은 2011. 4. 27.이고 소유권이전일은 2011. 4. 29.로 되어 있네요! 먼저, 전입일이 등기접수일보다 빨리 될수도 있나요? 더 중요한 것은, 이건을 최저입찰가로 낙찰받는다고 가정했을때, 낙찰자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없는 것이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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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타경 57780 의 답변입니다. 신축건물 건축물대장 완성 후 보존등기사이에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기간내에 전입신고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경우처럼 보전등기 이전 전입한 세입자는 주임법 적용대상으로 대항력이 발생하여 미배당보증금이 있을경우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당해세 및 확정일보다 앞선 조세채권이 있을경우 미배당보증금이 발생 또는 증액될 수 있으나, 이경우 경매신청채권자인 마산시농협보다 확정일자가 앞서 혹여 미배당금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무잉여로 기각 또는 취하되게 됩니다. 미납된 공용부분 관리비가 있을경우 인수되므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