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란 무엇인지요?
| 등록일 : 2004-08-01 |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란 무엇인지요? | |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가등기란 장래에 있을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예비적 등기입니다. 즉, 본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장차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입니다. ● 이러한 가등기는 각종 부동산상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청구권이 있음을 일반에게 알리는 기능을 가지며, 가등기권자가 장차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가등기 후의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진 자라도 가등기를 하여두지 않으면 그 후 다른 사람이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먼저 매매계약을 하였더라도 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지고는 이미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 향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등기하여 두는 것을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