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채무자였던 사람에게 양도세가 부과되는지요?
| 등록일 : 2012-09-03 |
| 안녕하세요 교수님 양도소득세관련 문의 합니다. 질문: 최초 매수가액: 1억(나지상태로 5년간보유) 경매로인한낙찰가액 : 7억 양도차액 : 6억 이라면 경매로 소유권이 변경되고 채무자였던 사람의 양도차익이 6억인데 세무서에서 양도세 부과를 하는지요?(채무자의 재산이 있는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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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소유토지가 경매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일은 낙찰인이 경매대금을 법원에 완납한 날이고,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무로 인하여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형식상으로 보면 당장 부동산 소유자가 수령하는 경매대금은 하나도 없지만, 경매로 인하여 채무가 변제되는 것은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양도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과 경제적 효과가 같기때문에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