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 임차인이 정당한 계약에 의해 나무를 심었을 경우 해당 계약이 낙찰자에게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2-08-21 |
| 안녕하세요, 본 건 토지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해 보니, 일부 토지에 감나무가 심어져 있고, 자신이 토지를 임차해서 감나무를 심었다는 문구의 푯말이 한 나무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만약 푯말의 내용대로 임차인이 정당한 계약에 의해 나무를 심었을 경우 해당 계약이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지 여부와, 만약 승계되지 않는다면 낙찰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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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제주지방법원 본원 2012타경 2325 의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만의 매각(경매)에서 그 지상의 수목은 식재한 자의 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식재했다는 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수목은 이전 채무자(소유자) 부동산의 종물로 간주하여 향후 낙찰자의 소유로 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하신 물건의 경우에는 토지임대차 후 따로 식재하였다는 사람이 존재하므로 그 사실을 식재주장자가 어느정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수목은 식재하였다는 자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며 토지낙찰자는 수목에 대하여 권리주장 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향후 토지낙찰후의 지상 수목의 권리(소유권)에 관하여 말씀드린 것일 뿐, 수목의 식재자가 계속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동산 매각(경매)에서 낙찰자에게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자는 오직 주택,상가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유치권 점유자에 불과합니다. 질의하신 물건의 경우 수목식재자가 토지임대차를 주장하고 있다고 사료되므로 이런 경우 향후 토지낙찰자에게 대항력(임대차의)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낙찰잔금납부 이후에 수목식재자를 대상으로 수목의 이식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응하지 않는다면 인도명령-강제집행의 법적집행절차를 밟아 나가시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