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입되어있는 임차인이 위장임차인으로 의심이 가는경우 위장임차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등록일 : 2012-08-17 |
| 항상 고민을 풀어주시고 최고의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물건에서 최**이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는데 아무래도 위장임차인으로 의심이 갑니다. 임차인이 있음에도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해준 것으로 보아 연락을 해서 무상임차각서를 썼는지 확인하려 했으나, 개인정보라서 말해주기 곤란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로써 보실 때 위장임차인인것 같습니까? 맞다면 확인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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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 창원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19078 의 답변입니다. 가장임차인을 찾는 방법에는 최초 저당권이 설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당시 임차인을 확인하거나, 관리실을 통해 관리비가 누구 앞으로 발급되는지 도시가스비가 누구 앞으로 발급되는지 확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을 발급받아 세입자와 소유자의 관계 확인 등의 방법이있으나 실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과 같이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무상임대차 여부에 대해 알리기 꺼리는 경우, 포기하지마시고 무상임대차여부는 신용정보와 무관하니 안심해도된다고 설득하십시오. 실제 은행직원이 대출당시의 임대차내역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