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피상속인이 없이 홀로 사망하였습니다. 상속권자가 전입신고와 전입한 사실이 없는 경우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 등록일 : 2012-08-14 |
|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기 물건을 경매로 취득한 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말씀 드리자면 상기 사건의 임차인 이정순은 2012.2. 주거를 같이 하는 피상속인이 없이 홀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상속권자가 전입신고와 전입한 사실이 없는 경우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상속권자가 전입과 점유를 개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봅니다. 상속권자에게 대항력이 없다면, 낙찰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으로서의 인수채무가 성립합니까.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타경 7838 의 답변입니다. 1.상속권자가 전입신고한 사실이 없어도 피상속인의 대항력은 인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낙찰자가 이정순의 보증금 1900만원을 인수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2.법원의 현황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대항력임차인의 존재가 나타나므로 임차인의 대항력은 인정될 것으로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