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이 배당철회하는 이유와 낙찰받았다가 낙찰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 등록일 : 2012-08-13 |
| 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1.임차인이 배당철회하는 이유와 2.낙찰받았다가 낙찰포기 하는 이유가 무었인지 알고 싶으며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부산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35233 의 답변입니다. 네 임차인이 배당철회하는 이유는 저로서는 예측만 해볼수 있을 뿐 임차인의 권리이니 정확한 이유는 현장방문하여 확인하시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단지 예측해 보건데 1.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대항력이 있으므로 배당철회를 하여도 본인은 특별한 손해 보는게 없으며 계약 만기시 까지 사용할수 있으며 계약완결시 낙찰자로부터 전액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번거로운 이사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2. 임차인은 배당철회를 함으로 인하여 유찰을 시켜 본인도 저렴한 가격에 입찰을 볼수있는 이점도 있을 것입니다. 3. 또한 현소유자의 부탁으로 배당철회를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낙찰자 또한 정확한 불허가 이유는 알수없지만 배당철회한 사실을 모르고 입찰하여 고가 입찰로인해 불허신청을 하지 안았나 예상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