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물현황이 공부와 틀려서 경매에서 제외된 경우 추후에 건물분 경매신청이 가능할수 있을런지요
| 등록일 : 2012-08-09 |
| 교수님,안녕하세요 상기 사건의 건물은 무허가 증축부분이 있어서인지, 건물분경매신청이 제외된 채 토지분만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법정지상권 성립여지가 있는데, 이런경우 토지낙찰후 어떤법적절차를 받아야 효과적일까요? 건물분에 대해선 아무래도 공부와 틀려서 법원경매가 이뤄지기 어려울것 같은데요..추후에도 건물분 경매신청이 가능할수 있을런지요? 꼭 고견 부탁드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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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광주지방법원 본원 2012타경 837 의 답변입니다. 경매신청 가능 여부는 건물등기부와 건물이 일치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건물등기부와 건물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건물인 경우에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시 집행관 현황조사 및 측량감정을 함께 신청합니다. 채무자와 소유자 및 건축허가(신고)와 일치하면 보존등기 후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기입등기를 합니다. 채무자 소유의 건물등기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토지만 경매하는 경우에는 십중팔구는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누가 언제 신축하였는지와 토지소유권 변동시에 토지와 미등기건물을 함께 매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