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12-08-06 |
| 채권자는 근저당등 담보물건이 경매로 소멸하더라도 채권이 있으면 채무자의 다른재산에 가압류등의 채권보존을 위한 행위를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가압류와 압류는 해당이 안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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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전주지방법원 본원 2009타경 25376(14) 의 답변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이 소송 등으로 인해 청구가 지연되는 사이의 변동을 막기 위해 임시적으로 보존하는 조치이고, 압류는 채무명의(판결)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 가능하지만 압류는 판결 후에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가압류 후 판결을 받고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