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물의 각 층 호수마다 지분소유자가 확정되어있는 경우 공유형태를 단독소유의형태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등록일 : 2012-07-31 |
| 현재 3층건물을 지하실은 1인, 1층은 10인, 2층은 3인, 3층은 2인이 직접 임대등을 하고 있으니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상으로는 그 각각이 몇분의 몇의 지분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구분등기 코저하나 일부가 비용등을 생각하며 거절하는 상태이고, 그중 1인이 법원에 지분분할청구가 어떠야고 합니다. 현재 실제로는 각 지분소유자의 각층에 대한 호수가 확정되어 있어도 1. 이의 분할청구시 경매로 처분후 대금분활이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2. 만약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요? 3. 만약 경매시엔 지분소유자가 우선매수 청구권도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갑사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현재 소유현황은 지하실을 제외하고 각층을 여러 명이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듯 합니다. 다만, 각 층의 호실마다 지분소유자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유형태를 단독소유 형태로 하려면 구분건물등기로 바꾸어야 하는데, 일부 소유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신청을 하여 해결할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물분할소송에서 현물분할(현재의 이용현황대로 각 호실 소유자의 단독소유로, 즉 구분건물로 변경한다는 분할협의를 이끌어낸다면 현물분할도 가능하고), 혹은 경매매각으로 인한 현금분할도 가능합니다. 우선매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호명의신탁으로 볼 수도 있으니, 가까운 법무사님을 찾아가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