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최우선배당금을 받아갈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4-07-02 |
| 본건의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없는데, 이런경우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최우선배당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까? | |
| 안녕하세요? ●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주민등록전입과 건물의 인도가 있고, 보증금의 액수가 소액에 해당할 경우는 보증금중 일정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최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배당금이 있으며, 둘째는 전입과 건물의 인도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둔 경우, 전입과 확정일자중 늦은날을 기준하여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순위배당금이 있습니다. ● 따라서 본건의 임차인은 확정일자는 없지만,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므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하실 점은, 임차인은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소액임차인 최우선배당금의 경우 임차인은 경매개시등기일전에 주민등록전입과 건물의 인도가 있어야 하며, 최우선배당금은 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의 50%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소액임차인의 자격과 최우선배당금액은 지역별, 년도별로 차이가 있사오니, 물건내용창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클릭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