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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한 기일까지 집을 못비울 경우 임의로 개문하여 동산을 처분해도 좋다는 각서를 받은 경우 임의처분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요?
건물의 각 층 호수마다 지분소유자가 확정되어있는 경우 공유형태를 단독소유의형태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