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입세대도 없고 아무도 살고있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명도상 어려움은 없을지와 혹은 그 외에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을런지요?
| 등록일 : 2012-07-30 |
|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래 물건 입찰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전입세대가 없는데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명도상 어려움이 있겠죠? 혹시 그 외에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을 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운데 건강유의 하시구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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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울산지방법원 본원 2012타경 3212 의 답변입니다. 1.본건 부동산은 현황조사서상 현장 방문시 폐문부재라 점유자 조사가 불가함에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세대를 열람한 바,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나타나 ( 현황조사서:2012년 07월 02일 10시 기준) 현재시점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찰전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타)을 방문하여(경매물건 명세서 현황 출력인쇄 지참) 세대 열람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최초근저당(2008.08.29 근저당 신한은행(웅상지점) 109,200,000원 말소기준등기 )보다 선순위 임차인(또는 전입신고된 점유자)이 없으면 없는것으로 판단되나 현황조사시점이후 점유자가 전입신고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사하여 대항력이 있는자가 있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3.혹시 최초근저당이후 점유자가 있다하더라도 말소기준등기이후 점유자는 대항력이 없는자인바 명도하는데 어려움이 크게 없다고 본다 .낙찰 후 인도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처리 하면 된다 .4.또한 입찰전 주민등록열람과 더불어 , 관리사무소를 들러 관리비 연체여부, 해당아파트의 구조 방향 ,시세까지 꼼꼼하게 현장을 조사하신후 입찰 가를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건승을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