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약정한 기일까지 집을 못비울 경우 임의로 개문하여 동산을 처분해도 좋다는 각서를 받은 경우 임의처분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요?
| 등록일 : 2012-07-25 |
| 교수님 수고하시네요. 명도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낙찰받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1차를 진행한상태 입니다. 본집행을 앞두고 있는데 비용이 250만원정도 소요돼 비용부담도 가고 또 채무자가 7월31일까지 기일을 달라고 하는데 너무 막연해서요. 그래서 생각한건데 채무자 한테 7월31일까지 집을 못비울시 문을 임의대로 개문하고 집에있는 동산일체를 임의 처분해도 이의하지 않겠다는 각서을받고 그날까지 못비울시 실제로 동산을 임의처분하려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는지요. 집행비용이 부담가서 그럽니다. 달리 받을방법도 없고요 . 관리비도 150만원 연체된상태입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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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다. 우리의 법제는 자력구제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개인의 힘으로 강제적으로 짐의 처리나 집행을 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임의처리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법적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단지 각서를 받는 다는 것은 상대방으로 부터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고 압박하는 정도의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집행 예고를 했다면 유예기간을 주었을 테니 그 기간동안 자진 명도 할수 있도록 설득 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비용이 아까워도 협의가 되지 않을시는 집행을 하시는 것이 나중에 깔끔한 뒷 마무리가 될것입니다. 강제집행후 반출된 물건을 창고에 보관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비용이 발생 하게 됩니다. 물건의 보관 기일이 있는것이 아니라 짐을 주인이 찾아갈때 까지 입니다. 짐을 찾아 가지 않을시는 유체동산 경매 절차를 거쳐 매각될때까지 낙찰자가 보관해야 합니다. 참 안타깝고, 난처한 사항 입니다. 일단 물건을 찿아가라고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법원에 강제 집행 비용등을 이유로 동산매각신청을 하면 동산매각결정이 나오는데 그결정문을 집행관실에 접수하면 매각 날짜가 잡힙니다. 속상하기는 하지만 나중에 형사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법적 절차에 의거해서 처리 하는것이 좋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