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야낙찰 후 농지복구계획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았으나 복구가 용의하지 않습니다. 복구하지않고 매매하는방법은 없는지요?
| 등록일 : 2012-07-23 |
| 2011타경14468물건번호2번을 지분으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상기건의. 물건종별은. 농지인데. 현황은 자연상태의 임야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구하는 경매인데 해당관청인 읍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청하니 현황이 임야라서 농지복구계획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농지로 복구를 할려고하니 99%는 복구가. 불가능한 숲이 우거지고 소나무가 7~8미터정도 자랐고 잡목들이 무성한상태입니다. 1년이내에 농지로복구하여 농사를 안하면 농지법에 의하여 벌금을 물어야한다고합니다. 만약 복구를 안하고 용도변경을. 하거나 매매를 하는방법은 없는지요? 복구를 한다면 소나무와 잡목등을 벌채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한국농어촌공사등에 매도하는방법 등이 있는지요? 있다면 절차등은 어떤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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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낙찰받은 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불일치하여 농지법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복구를 조건으로 낙찰받았으니 농지로 복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황상 물리적으로 북구가 불가능하다면 이를 해당 관서에 소명하여 복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복구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관서에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