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세권에 의한 경매진행 중 소유자의 공탁으로 전세권이 반환되었으나, 취하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어 낙찰받은 경우의 소유권취득여부는?
| 등록일 : 2012-07-18 |
| 제주지법 2011타경 7033호사건입니다 경매신청권자인 전세권자, 현현숙이는 경매진행중에 소유자가 전세금을 공탁걸어서 경매과정중에 전세권말소서류와반대조건으로 전세금을 반환받아 갔습니다,그러나 소유자가 경매 취하를 안하니까 경매계에서는 경매를 진행시켜 낙찰이 된 사건입니다. 이럴경우 전세권자보다 후순위로 입주한 세입자가 있는데 전세권이 말소될경우에는 선순위세입자로서 낙찰자가 전세금을 인수해야하는지요 -물론 배당요구는 안했읍니다 - 또한 낙찰자는 등기부 등본상에 나온것만 믿고 응찰을 했는데,경매신청권자겸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다받아간 상태라면 ,그것도모르고 낙찰대금을 납부하면 그후엔 어떻게 되는지요 -고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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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전세권자가 돈을 받았다면 채권채무관계가 없으므로 경매는 정지되야 합니다. 법원에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이 내용을 알려 경매를 정지해야 합니다. 경매진행 자체가 무효이므로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후반부의 질문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2.후순위로 입주한 세입자가 법원기록에 없고, 혹 경매개시 이전에 전입하였다면 낙찰불허가의 사유가 됩니다. 경매개시 이후에 전입하였다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