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을 미납하고 있던 중 모사건이 취하되고 재경매가 진행될 경우 모사건 낙찰자는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 등록일 : 2012-07-17 |
| 모사건의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을 미납하고 있던 중 모사건이 취하되고 후행사건(중복경매)에 의한 재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대금을 미납한 최고가매수인은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복경매가 모사건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들어온 경우와 중복경매가 모사건 배당요구 종기일 후에 들어온 경우를 구분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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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선행사건(모사건)에 의하여 절차 진행중 최고가매수신고를 하고, 이후 대금미납중에 선행사건이 취하되고 후행사건에 의하여 재경매기일이 지정되었다면, 그리고 재경매에서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면 결국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의 반환여부는 후행경매가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보통은 경매법원에서 선행경매가 취하 혹은 취소되었을 경우,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인수하는 부담에 변경이 있을 경우 매각불허가 등의 절차를 밟아 신매각기일을 지정하든가, 혹은 종전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변동이 없다고 보아 후행경매채권자에게 선행경매의 취하를 통보하고, 후행경매채권자가 속행신청을 할경우 재경매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요구 종기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실익은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차이가 있어 새로 배당요구 종기를 정할 경우에 집행법원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고, 선행사건의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있은 후 선행사건이 취하, 취소되었는데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대금을 미납하여 집행법원이 재경매기일을 지정했다면, 이는 후행경매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내인지 이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재경매 기일을 지정한 것이라 볼 것이고, 이 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은 후행경매가 취하, 취소되거나 혹은 종전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리고 재경매에서 제3자가 낙찰을 받아 대금을 완납했다면(즉, 최고가매수신고를 하고, 추후 그가 대금을 납부하였다면) , 종전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지급한 입찰보증금은 배당재단에 편입되어 경매채권자들에게 배당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