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가 건물보다 선순위저당일경우 주거임차인에 대한 배당계산법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2-07-12 |
| 토지가 건물보다 선순위저당입니다. 이런경우 배당부탁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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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토지등기부에 채권 사항이 있기 전에 건물이 있었는가가 먼저 밝혀져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두가지 경우를 나누어 간략하게 알아봅니다. 먼저 본 건의 경우 토지 근저당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면 임차인은 토지와 건물 양쪽에서 배당가능하므로 전체 금액에서 소액임차인우선배당, 그리고 임차인이 앞서는 한에서는 확정일자 를 먼저 배당하고 나머지는 감정가 비율로 나누어 토지의 근저당과 일자순으로 배당됩니다. 근저당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면 낙찰가를 감정가 비율로 나누어 배당을 하고 이 경우 토지에는 근저당, 건물에는 소액임차인이 우선합니다. 기타의 등기부상 권리는 토지 건물 에 각각 한정하여 배당합니다. 다만 사이 사이에 양쪽에서 배당가능한 권리, 특히 임차인이 있으므로 순위가 같아 질 때는 은 공통으로 배당하지만 계산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나누어 배당한다고 생각하고 배당표를 짜시면 될 것입니다. 본 건의 경우에는 정황 상 근저당 당시에 건물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낙찰가를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로 나누어 토지에는 근저당 건물에는 임차인이 배당 받는 것으로 게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