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입찰 전 확인한 전입세대열람내역상 전입자가 없었으나, 낙찰 후 확인결과 전입일상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등록일 : 2012-07-06 |
| 안녕하세요 *** 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제가 금년6월12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경매진행한 사건번호 2011타경735(1) 번을 낙찰받은 사람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금년 5월24일 문경시 점촌3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떼어보니,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않음" 이라고 나오는데 오늘(6월28일)날짜로는 2009년4월21일부터 정택균씨의아들 정지백이라는 사람이 한번도 전출한적이없이 전입상태로 남아 있어 대항력이 있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점촌3동사무소에 확인하니 담당공무원은, 전산착오로 그렇게 된것같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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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정씨가 진정한 임차인인지, 그 보증금은 얼만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2.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에 정씨가 대항력있는 전입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정씨가 진정한임차인이라면 그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의 세대열람내역에 정씨의 전입이 없었다는 근거서류를 가지고 있거나, 동사무소에서 그런 착오가 있었다는 확인서를 발급해준다면 이를 근거로 낙찰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해볼만 합니다.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불분명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