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본건물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지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등록일 : 2004-06-11 |
| 경매초보생 질문드립니다. 본건은 토지만 입찰이고 건물은 입찰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토지를 사용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만약 본건을 낙찰을 받았는데 법정지상권이 있다면 본건물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지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료를 제때 내지못한다면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경락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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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건물소유자는 일정기간동안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그 기간동안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없으며, 단지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와 존속기간 그리고 지료 등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수 있으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판단하게되며, 지료는 대지감정가의 7%정도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료를 2년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는 성립한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지상권의 법정 존속기간은 석조 등 견고한 건물은 30년, 기타 건물은 15년입니다. ●본건의 경우 건물의 감정가격으로 보아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가능성은 있다고 사료되며 구조상으로 보아 지상권의 족손기간은 15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법적소송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경매 실무적으로 본다면 본건의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여 매년 지료를 지급하기보다는, 적당한 금액으로 건물의 매수를 원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