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도를 마음대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2-06-29 |
| 지적도상으로는 좌측에 도로(사도)가 있으나, 실제로는 해당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본 건 토지를 출입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나요? 즉,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도를 마음대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제주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15324 의 답변입니다. 1. 통행지역권이 발생되어있지않는경우 사도로 되어있는 해당토지는 사도토지주의 승락을 필요로 하고 사도토지주의 사도폐도가 있을경우 달리 막을방법이없다. 2. 통행지역권이란 맹지의 출입을 위하여 인접 토지의 일정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 등에 의해서 확보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공로에 통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위토지 통행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으나 영농을 위하여 반드시 일정한 폭의 전용 도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개는 농번기에 인접 농지를 통하여 출입 가능한 것이 현실이므로, 인접 토지에 임의로 개설하여 사용한 도로의 사용권이 보장될런지는 의문이다. 토지를 출입하기위해 다른 우회 출입경로는 없는 것인지 참작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 3. 본건 공부상도로가 공도가 아닌경우 달리사도 사용지역권을 약정하지하지않는한 사도토지주가 소유권을행사하게되면 본건토지의출입이 어려운바 입찰전 주(공도)도로에접한 인접토지의 확보 (주위토지통행권여부)가능여부를 파악한후 입찰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