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자 겸 채무자와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가 동일한 경우에도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2-06-27 |
| 소유자 겸 채무자와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가 동일한 경우에도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법인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대항력 및 확정일자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는 적용이 있습니다.만일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적용대상이라면, 이 문제는 소유자와 임차인이 사실상 동일인이므로 그 적용이 엄격해야 할 것입니다. 즉, 실제로 소유자와 임차인(법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만일 그렇다면 그 경위는 어떠한지, 보증금은 어떤 방식으로 수수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경우,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