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축물대장도 없고 미등기인 건물을 매입할 경우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 등록일 : 2012-06-21 |
| 1) 건축물대장도 없고 미등기인 건물을 매입할 경우(토지는 매입한 상태) 일반적인 건물 매매와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2) 이런 경우 매매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요? 3) 미등기건물을 매매한 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계약서가 있으면 그 집의 소유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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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미등기건물을 구입할경우, 무허가건물인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무허가 건물일 경우 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장차 처분할 때나 대출시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미등기건물의 소재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을 자세히 기재하시고, 매매하면 됩니다..다만 등기부나 대장에 소유권이전이 기재되지 않으므로 이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등기건물 계약서도 법적으로 효력은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