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축물대장과 현상황이 다를때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요?
| 등록일 : 2012-06-20 |
| 안녕하세요 교수님 .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2011-41713 사건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임차인이 20명으로 되어있고 직접 확인해본 결과 방이 개별 호실로 나뉘어져 주거용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는 용도가 여관으로 되어있고 501호 한층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20호수로 세분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가보니 임차인들은 개별호수로 전입신고도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건축물대장상에 개별호수로 세분이 되어있지 않아서 추후 강제집행을 할때 문제가 되진 않을까 해서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정리하면 1. 건축물대장과 현상황이 다를때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2. 여관으로 되어있는 물건을 낙찰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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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건축물대장과 현황이 다를 때 직접 도면을 그려 강제집행 대상지를 정해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여관이 원룸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일단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다만 여관을 원룸으로 용도 변경 가능한지 여부를 읍사무소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