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인도명령결정을 받아 집행하려고 했으나 고의적으로 점유를 이전해 집행불능이 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등록일 : 2012-06-12 |
| 1동 내의 다세대주택(빌라) 5세대를 낙찰 받았습니다. 잔금을 납부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인도명령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나갔으나, 2차례씩이나 점유자가 바뀌어 집행불능이 되었습니다. 점유자는 점유자를 바꾸는 방법으로 매번 이렇게 집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점유자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점유자 상호간 또는 제3자를 점유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집행불능을 만들고 있는 것 것입니다. 이상태로 계속나간다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와 형사적으로 어떡해 대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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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일단, 2회의 가처분집행불능조서를 발급받아두시고요, 그리고 다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이 때, 즉 새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서의 피신청인(채무자)란을 공란으로 두고, 그간의 사정을 전부 기재하세요 그리고 신청서 중간이든 말미든,,"인도명령 혹은 명도본안소송의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해 두어야 하는데 현재 피신청인은 2회에 걸쳐 점유자 명의변경을 통해 가처분의 집행을 무력화하는 등 집행면탈행위를 하고 있으니, 가처분 결정전에 집행관으로 하여금 현황조사를 명령하시어 현재 목적물의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을 기재하셔서 가처분신청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