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입일상 대항력있는 전입자 미상인 경우는 권리분석을 어떻게하면 됩니까?
| 등록일 : 2004-06-05 |
| 주민등록은 대항력이 있고, 보증금 등 거주여부가 미상인 전입자인 경우는 권리분석을 어떻게하면 됩니까? | |
| 안녕하세요? ●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항력을 가지기위해서는, 사실상의 임대차관계가 있어야하며, 동시에 보증금을 지불하고 주민등록전입과 건물을 인도받아 늦어도 매각허가기일까지는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건의 임차인은 전입일상 대항력이 있으므로, 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갖추고 있는 사실상의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합니다. ● 경매 부동산에 대하여, 본건과 같이 임차인이 주민등록전입만 되어있고, 보증금 등 임대차관계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가 많으며, 보통 이런 임차인은 사실상의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자와 특수한 신분관계 또는 주민등록만 되어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만일 낙찰후 사실상의 임차인이라면, 낙찰자는 매각허가기일까지 법원에 매각불허가 신청을 하여 입찰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고 입찰하시기전 현장답사를 통하여, 인근 반장이나 주민에게 탐문 등으로 사실상 누가 거주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찰여부는 이런 현장 조사를 하신후 결정하시기 바라며, ● 경매부동산은 권리관계가 명확한 것보다는 본건과 같이 애매한 부동산의 경우는 입찰을 꺼리므로, 수고스럽지만 현장조사 등 노력을 들이면, 의외로 적은금액으로 낙찰을 기대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