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재개발구역내 조합원지분을 낙찰받았을때 조합원의 모든권리와의무가 자동승계되는지?
| 등록일 : 2012-06-11 |
| 재개발구역내에서 토지와건물을 가지고 있던 조합원이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받고 이주비를 납입하지 못하여 입주를 못하고 있는상태에서 조합원토지지분이 경매에 부쳐질경우 낙찰을 받으면 조합원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분양권과 상가분양권, 그리고 아파트와상가를 받고 남은 청산금도 승계를 자동으로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속히 답변을 기다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전 조합원의 권리의무가 자동으로 승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해당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도 살펴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해당 조합사무실을 방문하든지 혹은 전화를 걸어 본 건 조합원의 토지지분을 낙찰받으면 분양권 및 청산금 등을 승계받을수있는지를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