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받은 땅의 지하에 송유관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에도 감정평가서에도 전혀 표시되어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나요?
| 등록일 : 2012-06-05 |
| 12년4월30일 농업진흥구역 답을 낙찰받고 등기를 5월29일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땅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송유관이 뭍혀있다는걸 듣고 송유관 공사에 전화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토지대장에도, 감정평가서 에도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송유관이 지나가는줄 알았다면 더싸게 받았거나 안 받았겠죠. 어떤방법으로 든 등기취소하고 법원에 낸돈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 배당은 안 나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7월5일) 땅에서 1m쯤 떨어진곳에 송유관이 지나간다는 푯말이 빨간색으로 있었지만 토지대장에도 감정평가서에도 전혀 언급이 없었기에 옆의 땅으로 지나가는줄 알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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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선생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토지를 경락받았는데 송유관이 지난다는 것같군요. 경매에 있어서는 현장확인 등 모든 책임이 경락자에게 있기 때문에 송유관 사실을 모르고 낙찰받았어도 이를 이유로 이미 대금납부까지된 상태라서 경락불허가를 신청하거나 경락취소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군요. 다만 경매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대금감액청구를 할 수는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인근의 법무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