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가처분이 인용되었는데요, 매각물건명세서상 가처분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오는데 만약 낙찰 후 문제가 생길경우 불허가신청이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12-06-04 |
| 안녕하세요. 교수님. 가처분 2건이 있는데요, 어떻게 권리분석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 질문1 : 가처분이 인용이 되었는데요. 이런경우 소유권에 문제가 생기나요? 질문2 : 매각물건명세서에 가처분 해당사항 없다고 나오는데, 만약 낙찰후 문제가 생기면 매각취소 신청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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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타경 3919 의 답변입니다. 질문1 : 가처분이 인용이 되었는데요. 이런경우 소유권에 문제가 생기나요? - 근저당보다 늦은 후순위의 가처분(인용)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처분자체는 낙찰후 말소됩니다.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누가 이겼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결과는 채권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 매각물건명세서에 가처분 해당사항 없다고 나오는데, 만약 낙찰후 문제가 생기면 매각취소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처분이 지워지지않고 낙찰자의 부담이 되면 낙찰불허가의 사유가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