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받은 토지의 일부가 빌라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12-06-01 |
| 안녕하세요! 얼마전 공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 그 토지에 대한 현황설명에는 "대지이나 일부 도로로 사용중임" 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현장에는 토지의 일부가 빌라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토지는 원래 주택이었는데 매입 후 멸실시키고 진입로를 만들고 빌라를 지은듯 합니다. 저는 이토지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나요? 진입로는 사람통행만 가능하게하고 나머지 부분을 제가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진입로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없고 나머지 토지 부분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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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진입로로 사용중인 토지를 낙찰받은 것 같습니다. 그 진입로를 폐쇄할 경우, 인근 빌라 주민들의 통행이 불가하다면 진입로로 계속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낙찰받은 소유자가 적절히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예를 들면, 진입로를 폐쇄하고 본래의 대지로 원상복구함) 진입로로 십 수년이상의 오랜기간을 사용하여 왔다면,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