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배당요구아니한 선순위전세권자가 직접 경매낙찰받으면 잔금납부시 상계처리가 가능한지요?
| 등록일 : 2012-05-25 |
| 안녕하세요 감정가 9600만원 하는 오피스텔 경매물건입니다 배당요구아니한 선순위전세권자가 직접 경매낙찰받으면 전세권보증금5000만원을 상계처리되는지요? 이런경우 제3자는 5000만원 인수해야하므로 3-4번유찰된후 낙찰받는데... 임차인이 직접 받으려면 자기의 보증금도 자기가 인수해야 되는것과 마찬가지가 되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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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계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낙찰가 + 5천만원으로 가격으로 매수한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선순위전세권자가 상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거나 경매신청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