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상가를 전대차계약한 전차인입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등록일 : 2012-05-24 |
| 저가 입주해있는 상가가 경매로 갈려고 하고있네요. 저는 전대차계약에서 전차인 임니다 . 사업자등록은 계약과동시에 신고하였고요 1순위근저당에 뒤지는 순위이고요 보증금1500 월차임 30에 서울에서 2011년3월부터 영업을 하였습니다. 최우선변제 받을수 있는지요? 금액은 해당되는것같은데 전대차여서 관계가 석연치않아서 문의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전대차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전대차계약을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주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의 경우에는 인정이 안됩니다. 또한 소액최우선변제는 원계약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처음 계약한 분이 소액보증금이라면 전차인도 소액보증금의 적용을 받으나 원계약자가 소액이 아니라면 전차인이 소액이라도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