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목이 전인 토지위에 등기 및 대장에도 등재되어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농취증을 요구하는데 이런경우는 어찌해야하는지요?
| 등록일 : 2012-05-16 |
| 지목이 전이고 그위에 주택이 있습니다.(토지 주택 모두 경매진행) 주택은 건축물대장 등기 모두 나있는 상태고요 법원 문건보면 농취증 요구하는데 이런것은 어찌해야하는지요 질문 1. 농취증 발급이 안될텐데 원상복구가 안되니 누구라도 낙찰 받을수 없나요 질문 2. 낙찰받았다하더라도 토지및 건물 등기 내는데는 문제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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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주택이 있는 토지의 지목이 농지일 경우 법원은 낙찰자의 농취증을 요구하나, 지자체는 농취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등의 조건으로 농취증을 발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입찰전에 미리 지자체 담당자를 만나 농취증이 완전 발급불가인지 조건부발급인지 물어보십시오. 만약 농취증을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하면 농취증을 바조건부로 발급해줘야한다는 판례를 보여주고 설득시키든지, 행정소송으로 발급받을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