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액배당받는 선순위임차인이 배당기일이 지나도 건물을 인도치않을시 어떤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 등록일 : 2012-05-09 |
| 대전본원 2011-2326 전액배당받는 선순위임차인이 배당기일이 지나도 건물을 인도치않을시 어떤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처음말과 다르게 과도한 이사비용을 요구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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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배당기일이 5월23일이므로 배당기일날까지 배당금을 수령할수 없습니다. 배당기일날 배당금을 수령할려면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필요하므로 당일 이사짐 확을 하시고 열쇠를 건네 받고 명도확인서를 주면됩니다.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배당기일이후의 월세를 청구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인도명령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