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말속기준권리가 전세권인 물건입니다. 낙찰금액이 전세보증금액 금액에 만족 못할경우 낙찰자와 관계가 인수됩니까?
| 등록일 : 2012-05-08 |
| 수고 많으십니다. 말속기준권리가 전세권인 물건입니다. 낙찰금액이 전세보증금액 금액에 만족 못할경우 낙찰자와 관계가 인수됩니까?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니다.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타경 9586 의 답변입니다. 1.선순위전세권자가 경매신청하였으므로 전세권은 낙찰로 말소됩니다. 미배당이 있어도 말소됩니다. 2.전세권자가 전입하면 임차인의 권리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으므로 미배당이 있을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3.결국 이 아파트는 9천만원이하에 살 수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