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목적물이 전세권일 경우 인도명령신청 밎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요?
| 등록일 : 2012-05-04 |
| 질문드립니다 전세권에대한 경매가 진행중이면 인도명령신청 밎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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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만 해석하자면 경매신청한 전세권에 대하여만은 낙찰이후 인도명령신청 및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전세권자가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등을 겸비한 임차인일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권이야 권리분석상 소멸대상이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은 배당이 전액 안될 시에 낙찰자 인수대상이므로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질의 내용중에 자세한 사항설명이 없어서 해당 전세권자가 임차권을 겸비하고 있는지, 그에 따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있는지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전세권과 임차권을 병행하고 있는지와 대항력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은 주지시켜 드렸습니다. 이상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












